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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알고씁시다!

by shalimar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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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알고씁시다!





오늘은 아직도 많은분들이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팩트만 꼬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아직 1년을 채

근무하지 못한 분들도 주목해주시는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젠

월차를 쓸 수 있으니까요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사람들에겐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건 알고 계실거에요

무급휴가 아닙니다!

유급휴가 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들이나 신입사원분들은

한달을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답니다

이것도 참 좋은부분 아닌가요?

예전에는 이런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는

1년미만인 분들은 한달을 만근했을 시

그 다음달에 하루를 쉴 수 있고

80프로 이상을 출근한 분들은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으니

언제든 미리 말씀하시고 쉬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의 총 연차 갯수는

원래는 열다섯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년을 만근한 신입사원이라면

그 다음해에는

26개로 변경됐다는 점!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만근 근로시 발생한 연차 15개가 합하면

총 26개죠





연차나 월차를 똑똑하게

잘 사용하고 싶다면 일단 근로기준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어려운거 하나 없으니

근로기준법에 꼭 관심 가져주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요

모르면 누구손해?

바로 우리손해입니다!

누가 나서서 이런것들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는게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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