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알고씁시다!
오늘은 아직도 많은분들이
확실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팩트만 꼬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나 아직 1년을 채
근무하지 못한 분들도 주목해주시는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젠
월차를 쓸 수 있으니까요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사람들에겐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건 알고 계실거에요
무급휴가 아닙니다!
유급휴가 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들이나 신입사원분들은
한달을 만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답니다
이것도 참 좋은부분 아닌가요?
예전에는 이런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19년 근로기준법 월차는
1년미만인 분들은 한달을 만근했을 시
그 다음달에 하루를 쉴 수 있고
80프로 이상을 출근한 분들은
15일의 유급휴가가 있으니
언제든 미리 말씀하시고 쉬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의 총 연차 갯수는
원래는 열다섯개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년을 만근한 신입사원이라면
그 다음해에는
26개로 변경됐다는 점!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만근 근로시 발생한 연차 15개가 합하면
총 26개죠
연차나 월차를 똑똑하게
잘 사용하고 싶다면 일단 근로기준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어려운거 하나 없으니
근로기준법에 꼭 관심 가져주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요
모르면 누구손해?
바로 우리손해입니다!
누가 나서서 이런것들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는게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