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확실히 체킹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도 최저임금 오른거 알고 계시죠 시간당 8,350원으로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평일에 근무시간에 근무할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건데요 이게 8,35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최저월급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시행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은
10,020원 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보니까 솔깃하시죠
하지만 주휴수당은 매번 발생하는게 아니랍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1,745,150 입니다
월급 계산하는 수식은 209시간인데 한주40시간 근무
한달은 4.35주 그렇게되면 시간으로하면 174시간이며
1주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유급휴일을 주게끔 2019년부터 바뀌었다고해요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성립 조건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40시간이 초과될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을 했을 때
3. 계속 출근일 때
성립되지않는 조건은
1.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했을 때
2. 계약한 날 결근 했을 때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못할 때
입니다 그러니 주휴수당 계산법 하실때 성립이되는지 잘 알아 보고 하셔야겠죠
혹시 주휴수당을 못받고 계셨다면 그럴일이 없어야 하지만 잘 모르셔서
요구하지 못하고 회사 고용주도 잘 모르고 있으실때가 있었을거에요
그럴땐 차분히 잘 말씀해보시길 바랄게요 근로계약서도 꼭 작성하시구요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계산법 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니
꼭 근로자분들도 놓치지마시고 고용주분들도 잊지마시고
서로서로 좋은 근무 환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