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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기 어디서 확인해볼까요

by shalimar 201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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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계산기 어디서 확인해볼까요





오늘은 통상임금계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급과 기본시급에 대한것인데요

우선 기본시급은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면 업종을 떠나서 시간당 받아야 하는 수급을 말합니다





자신의 퇴직급여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통상임금계산기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보장법으로써 진행이 되는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1년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라는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헤매지 마시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래요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월 정액의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과 노동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1일 근무하면 8,000원의 고정 식대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계산기를 알기 전 우선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내지 도급금액을 말한답니다

쉽게 말해 1근로시간 내지 1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금액인셈이죠

보기 전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먼저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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