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지급일 다릅니다
모두가 똑같은 지급일에 같은 금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지급일 뿐만아니라
올해 실급 지급일 모두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및 요건은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분들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안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병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망한 분들도 인정해서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분들도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여야 한다는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일용직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지급일 보다 이런 사항들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2021년 실업급여 지급일은
신청한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급액도 여태 얼마를 일하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달라집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거구요
예를들어 하루평균 임금
육만백이십원으로 5개월간
지급될 예정인 분들은 수급일수가
백오십일일 경우 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60120원+150일이 됩니다
그러니 5개월간 총
900여만원을 지급받는것이죠
실업급여 신청하면 2주후에 방문하셔야해요
그 이후에 한달 단위로 구직활동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2021년 실업급여 지급일에 정확히
실업급여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단위로 28일치가 지급이 되며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은 분들은
그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회차 실업인정일에는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재취업활동내역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담당창구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분들은
직접 관할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한답니다
번거롭지만 잊지마세요